채용공고

농협네트웍스
신규직원 채용 공고
농협네트웍스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채용 분야 및 인원
직급 채용분야 인 원 직무내용
6급 여행 ○명 ㆍ농촌체험여행, 국·내외 여행관련 업무
마케팅 ○명 ㆍ업무용차량 관리(영업, 구매, 대여, 매각 등) 업무
ㆍOA사무기기 렌탈 업무
건축 ○명 ㆍ건축(설계, 계약, 시공, 품질, 공정관리 등) 업무
안전 ○명 ㆍ안전(안전관리, 교육, 시설물 점검 등) 업무
일반 ○명 ㆍ지원(디지털, 경영지원, 기획, 교육 등) 업무
지원 자격  지원 및 우대자격 보기
구 분 내 용
기본자격 공통 ㆍ연령, 학력, 전공, 학점 제한없음
ㆍ전국(본사 및 지사무소) 근무 가능한 자


건축·안전 ㆍ건축관련 자격증주) 소지자
마케팅 ㆍ운전면허 제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공통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ㆍ전문자격증주)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여행 ㆍ어학능력 우수자(영어, 중국어, 일본어)
 ※ 인정기준 :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함
마케팅 ㆍ자동차관련 자격증 보유자
ㆍ관련경력(자동차 또는 사무기기 렌탈 업무) 보유자
 ※ 만 1년 이상 근무경력만 인정
건축·안전 ㆍ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다음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일반 ㆍ정보처리기사
기타 ㆍ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ㆍ채용분야 간 중복지원 불가
주) 다음 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건축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변호사 :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실무수습을 마친 자<2023.11.30. 까지 마칠 예정인 자 포함>)
- 회계사 : 공인회계사(KICPA, 2023년 공인회계사(KICPA) 2차 시험 합격자 포함)
-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 해당 자격증 소지자
채용 절차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
ㆍ1차 서류전형 : 지원자격 확인, 자기소개서 평가
ㆍ2차 필기전형 : 인·적성 평가, 직무능력·직무상식 평가
ㆍ3차 면접전형 : 면접평가, 자격증 진위확인

[전형별 세부내용]
구분 출제범위
서류전형 □ 개인별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ㆍ자기소개서 평가 시 블라인드 원칙 위반(세부사항은 아래「유의사항」참조), 불성실 기재
  (표절, 분량부족, 반복작성, 타사명 기재 등),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기전형 □ 인·적성 및 직무능력 평가
 ㆍ장소 : 서울(추후 공지)
교시 구분 문항수 시간 출제범위
1 인·적성
평가
375문항
(객관식)
45분 ㆍ조직적합성, 성취잠재력
2 직무능력
평가
50문항
(객관식)
70분 ㆍ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면접전형 □ 추후 별도 통보
지원서 접수
ㆍ접수기간 : 2023.10.19.(목) ~ 10.27.(금) 18:00, 9일간
ㆍ접수방법 : 사람인(https://nhnetworks.saramin.co.kr/)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채용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11.09.(목) 17:00 ㆍ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필기전형 2023.11.19.(일) ㆍ필기장소 등 관련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3.11.29.(수) 17:00 ㆍ지원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면접전형 2023.12월 중 ㆍ면접장소 등 세부사항은 2차(필기) 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상기 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제출 서류
※ 2차(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 제출
구 분 내 용
필기전형 합격자

ㆍ주민등록 초본 1부 <필수>
 - 남자는 병적사항 상세 기재분 (미기재분 제출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상세 기재분 : 역종, 군별, 군번, 입영일, 전역일자 등 명시
 - 군복무 중인 자의 경우 복무만료예정 확인서류(전역예정증명서 등) 추가제출
ㆍ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ㆍ해당자
 - 자격증 사본 및 자격취득확인서(원본 반드시 지참)
 - 경력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최종합격자 ㆍ최종합격 시 별도 안내
*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발급분만 제출 (제출처는 농협네트웍스로 기재)
주 1.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자리는 표시가능)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필수확인)
   -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반환
   (반환비용 본사 부담)
   - 제출서류의 보관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며 기간 이후 파기
   3. 제출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4. 우대사항 자격증은 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유의사항
ㆍ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ㆍ최종 합격자가 지정일(‘23. 12월중 예정)에 입사(입교)하지 않을 경우 합격취소
ㆍ최종합격 후 교육연수 및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ㆍ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재검진 포함) 미수검 시 불합격 처리
 1) 지원자의 불이익 조치
  - 채용 전형 중 : 해당 단계 합격 취소
  - 최종합격 후 입사 전 : 최종 합격 취소
  - 입사 후 : 면직
  - 응시제한 : 해당 채용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년간 채용전형 응시 불가
  - 채용청탁 관련 내용 및 관련자는 농협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임
 2) 피해자 구제 조치 : 피해단계 다음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
ㆍ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작성 시 채용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학교명 : 직접적인 학교명을 포함하여 영어이니셜, 동아리명, 교수성명 등을 통해 학교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 가족관계 : 일반적인 가족구성은 기재가 가능하나, 가족구성원의 이름, 소속 단체, 직장, 직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ㆍ당사 인사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참고사항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
ㆍ최종합격자 배치 : 전국 현장 또는 본·지사무소
ㆍ문의처 : 농협네트웍스 경영지원부(02-2140-5027)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 참고
신규채용 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ㆍ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ㆍ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ㆍ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ㆍ채용절차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ㆍ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ㆍ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